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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군수의 부인 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비서 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김군수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 비서실장 김모씨(41·이하 비서실장)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혐의사실을 끝까지 부인,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군수, 범인도피혐의로 기소된 태모, 정모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 증인신문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측 결심과 변호인 및 피고인 최후진술을 경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측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전 비서실장 김모씨의 진술을 뒤집는데 주력했다.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상수도업자 권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2000만원 건의 경우 비서실장이 '김군수에게 보고한 뒤 친구 문씨에게 주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문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처음 검찰 조사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한 진술을 내세우며 비서실장 말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5.31선거 후 상수도물탱크 수주 대가로 권모씨가 제공한 5000만원을 비서실장이 2006년 9월 초순에 군수 관사에 찾아가 전달했다는 비서실장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 출장'등 당시 일정을 제시하며 역공을 폈다.

 

K사 곽모씨가 7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측은 '비서실장이 곽씨등과 만났다는 2005년 8월경에 곽씨가 수감중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짜맞췄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을 통해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자치단체장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모자라 '배달사고''정치적 음해'운운하며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있다"며 "부정부패 비리 풍토를 이번기회에 뿌리뽑고, 다른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변호인 및 피고인은 "신임했던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덕적 처벌이라면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비서실장이 자신의 개인비리를 감추기 위해 전가한 것이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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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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