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신상정보 공개 판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며 협박, 윤간한 30대 2명에게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4)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유모(38)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제의한 뒤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구속시켜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번갈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은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 6월17일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가지기로 한 뒤 6월20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광장에서 만난 A모양(17)을 차량에 태운 뒤 성매매 단속 경찰관을 행세하며 A양을 협박하고,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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