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올 4월까지 익산시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40주 동안 매주 8만원씩, 원금을 포함한 32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50명으로부터 815회에 걸쳐 2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수기 렌탈 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주부 등을 상대로 미국에 본사를 둔 모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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