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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금 편취한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1단독(판사 진현민)은 9일 탈북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국가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주 A사 직원 박모씨(39·여·탈북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기소된 A사 대표 최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이 편취한 탈북자 고용지원금 2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탈북자 유모씨 등 2명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은행입금확인서와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 모두 1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통일부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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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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