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6:29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장수
일반기사

장수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주민에 포상금

장수경찰서는 지난 16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주금자씨에게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desk@jjan.kr)

장수경찰서(서장 백순상)는 지난 16일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 주금자씨(여·55·장계면)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주씨는 지난 1일 장계농협에서 윤모씨(61·장계면)의 전화내용을 우연히 듣다가 금융사기전화인 것을 직감하고 농협직원에게 신고했다. 이에 농협직원은 윤씨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8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하려는 것을 막아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를 막는데 기여했다.

 

백순상 서장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민홍보 및 신고즉응태세 훈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