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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아이 이상 600만원 지원합니다"

무주군,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 대폭 확대 시행

무주군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은 출산 6개월 이전에 관내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둘째 아이는 1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셋째 아이는 연 120만원 씩 3년 간 총 360만원을 지급, 넷째 아이는 120만원씩 4년 간 총 48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연 120만원 씩 5년 간 총 600만원을 분할 지급하게 된다.

 

단 전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주민의 출산에 대해서는 첫째·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80만원을 지급한다는 2008년도 규정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출생아에 한한다.

 

방문보건 이해심 담당은"지원범위를 세분화하고 지원금액을 늘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출산율 감소가 지역의 인구감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 담당 320-8631로 하면 되며, 지원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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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신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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