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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변조' 고등생 3명 입건

고등학생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민증변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제경찰서는 19일 술·담배를 구입하려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를 바꾼 혐의(공문서변조)로 이모군(1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제시내 A고교에 다니는 이군 등은 지난 3월초 주민등록증 번호의 앞 두자리인 '91'를 긁어내고 비슷한 문체의 스티커로 '88'을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바꿔 지난 8월초 익산시내의 한 슈퍼에서 소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변조 행각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조회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10월초 김제지평선 축제 행사장에서 경찰관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군에게 찾아주려 했지만 이름과 주민번호가 달라 꼬리가 잡힌 것.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 위법사항에 대한 인식 없이 술·담배를 구하려 민증변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공문서변조는 벌금형이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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