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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군수 징역4년 선고

특가법상 뇌물수수·범인도피 혐의

뇌물사건으로 재임 중 두 번째 구속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지자체 제도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군수의 처 태모씨와 비서 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모두에서 "이번 사건은 김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씨(이하 김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시작됐고, 공소사실 중요부분이 김 실장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며 김실장 진술의 진실성에 판단의 중심을 두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실장이 2005년부터 군청비서실과 관사를 드나들면서 소위 김군수 '집사'로 소문이 났고, 김군수가 김실장을 신뢰해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뒤 부자지간같은 깊은 정을 나눈 점, 김군수가 '뇌물각서'사건으로 구금된 8개월동안 옥바라지를 하고, 헌신적으로 구명활동을 벌인 점 등으로 볼 때 김실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실장이 2006년 9월 초 물탱크업자 권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김군수에게 관사에서 전달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관사에 대한 캡스 조사 결과, 문제의 9월 1·2·3일에 군수가 관사에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2006년 1월 중순 오수천 정화사업과 관련, K사 대표가 제공한 7000만원도 "뇌물공여측 장모씨 명의로 만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김군수 사촌인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김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것이 분명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6년 5월에 수수한 2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이고, 구체적으로 직무, 공사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김실장이 도피하기 전 김군수가 측근들과 함께 김실장을 은밀히 만난 사실, 이후 청주에서 업자와 함께 만난 사실,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등을 지적한 후 "김군수 처 태씨가 김군수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2000만원을 김실장에게 전달한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2000만원의 출처 또한 제대로 못밝히고 있다"며 도피자금 2000만원의 출처를 김군수로 보았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 공사 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곽모씨 등 2명이 전달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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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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