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에 대해 22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검 정수진 검사는 이날 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장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김모씨(55)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한편 장 전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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