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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돈 14억 횡령 40대 구속

김제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공금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횡령)로 양모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회복지법인 A단체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13억68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6100만원 상당의 법인재산을 횡령, 모두 14억2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가 만든 법인은 청소용역 등의 수익사업을 위한 단체로 지난 2004년 3월18일 설립됐으며, 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양씨는 횡령문제가 불거지자 법인에 대표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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