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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로 사고후 도주 징역 2년6개월 선고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를 쉽게 찾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8일 술을 마신 뒤 자기 소유의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특가법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로 구속 기소된 임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10월11일 밤 11시30분께 청주시 용암동에서 음주운전 최하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5%)를 약간 웃도는 0.05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황모(3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대포차는 차량 명의가 소유주가 아닌 제3자로 돼 있어 실제 운전자 파악이 어렵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 명의자에게 연락, 실제 소유주 임씨를 찾아내 추궁했고, 임씨는 결국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까지 했으나 '대포차'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속칭 '대포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번호판을 목격해도 실제 운전자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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