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긴급체포한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분명해 구속수사하기로 가닥을 잡고 오늘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00여편 중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게시물과 미국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글 등이 해당 법에 저촉한다고 판단하고있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파악해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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