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수용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53)에 대한 공판이 12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속행됐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장애인 여성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인 김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측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생활하는 시설에 접근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시 고려하겠다"며 자숙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김제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의 집 장애인 동산' 대표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또 구랍 31일자로 이 시설을 폐쇄하고, 수용돼 있던 장애인 53명 가운데 3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나머지 22명은 전주와 충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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