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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전주천, 무너지는 전주시] (상)삼천 높이 고층 허용

재개발지구 최대 25층 '빌딩숲' 생긴다

전주천변에 18층까지 건축물이 허용돼 삼천 일대 만큼의 고층건물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부신시가지 삼천변 아파트 단지. (desk@jjan.kr)

전주천일대에 고층건축물이 허용된다는 것은 미래 전주발전을 어두운 곳으로 유도할 수 있다.

 

단순히 하천주변의 조망권을 빼앗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의 역점사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

 

특히나 도시환경은 미래의 도시발전, 도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경관이나 도시환경 저해구간은 강력하게 묶어내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주천변 100m이내에 18층 높이까지 고층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전주천에 삼천만큼 건축물층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천주변에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모두 22개단지에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해있는 상태다. 이들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5층 1개단지. 15층과 18층 각각 7개단지, 20층 5개단지, 24층 1개단지 등이다. 18층 이하가 15개 단지로써 전체의 절반이상(68.1%)을 차지하고 있다.

 

시가 고려하는 전주천주변 건축물 층수조정안에 따르면 하천변 근접구간(100m이내)의 경우 2종지구인 다가지구와 태평2지구는 18층까지만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전주천일대에 삼천규모의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전주천의 경우에는 하천에서 100m만 벗어나도 삼천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의 건축물 층수기준안은 하천에서 100m 이내까지로 한정돼있어 그 외의 지역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층수만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여기에 전주천주변은 대부분이 재개발지구로 지정, 건축물층수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실제로 전주천 일대에서는 다가와 태평2, 바구멀, 전라중교일원, 덕진구청일원 등 5개 구역에서 재개발방식으로 공동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2종지역인 다가지구와 태평2지구는 애초대로라면 15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재개발사업지구라는 인센티브가 포함돼 최고 25층, 평균 21층까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1·2종 혼재지역이지만 2종이 우세한 바구멀은 애초 12층까지 가능하지만 최고 20층, 1종이 우세한 전라중교일원과 덕진구청일원은 애초 10층까지 허용되지만 최고 17층까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이에앞서 전주천 일대에는 지난 90년대 초반까지 공동주택 16개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15층 이상으로 절반이상(62.5%)인 10개단지가 몰려 있다. 결과적으로 전주천일대에 삼천높이의 공동주택 숲이 조성되게 된 셈이다. 전주비전대학 이준영교수(건축학과)는 "여러 개발효과나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협의해야겠지만 해당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건축물층수를 일부 허용하는 것도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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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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