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0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업 위반 등)로 박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군산시 중앙동의 한 건물 4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사무실에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 노인들에게 여흥을 제공하며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