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7:3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흑색선전 유포혐의 기소된 최씨 항소심서도 벌금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최모씨(47)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월 30일 선고공판에서,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4건의 발언 가운데 '2008년 4월1일 오전 11시 순창 시장입구 유세시 FTA 관련 발언'과 '4월4일 오전 10시 남원 금동 공설시장 주차장 유세시 발언'등 2건에 대해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창 발언과 관련 "남원·순창 선거구의 경우 한·미FTA 찬반 여부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이었다"며 "이강래 후보의 한·미FTA 반대 입장이 널리 알려진 상황, 그리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4월4일 오전 10시 발언과 관련, "피고인의 발언처럼 이강래 후보가 실제로 피고인에 대해 루미나리에 사업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2건에 4월4일 오전 11시 연설 내용'과 '오후 2시 기자회견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1일 유세 도중 "이강래 후보가 한미FTA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또 4월4일 유세에서 "이강래 후보께서 보내셨나요?'라고 언급한 후 '저는 그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모략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누명을 씌워서 죽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흑색선전을 중지하라고 단호히 저는 경고합니다"라고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