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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거워진 영화 '제한상영가' 논란

"청소년은 보호해야"vs."상영관도 없는데 제도유지는 검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일 제한상영가 등급 제도를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영화계안팎에서 뜨거워질 전망이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상영과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와 운영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곳도 없고 이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검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제도는 특히 작년 7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한상영가를 정하는 기준이 너무모호하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영등위가 이날 밝힌 계획은 제한상영가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관련법률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이하 영비법)에 등급 분류 기준을 명시하겠다는것이다.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있던 등급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헌재의 지적 사항은 보완하겠지만 제도 자체는 손보지 않겠다는 의도다.

 

영등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지난 16일에는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등이 영등위의 방침과 같은 내용이 담긴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영등위의 방침이 알려지자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영화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외화 '천국의 계단'의 수입사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월드시네마의 변석종 대표는 "등급 분류 기준이 법에 명시되더라도 등급이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그대로다"며 "상영할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제한상영가 등급제도는 1990년대에나 있었던 사전검열과 다를 게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영화사 봄 대표이기도 한 조광희 변호사는 "영등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나라의 영상물 관련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방어만 하는 수준으로만 제도를 고치려 하고 있다"며 "영화계의 입장에서는 다시영등위 심의에서 재심 신청을 반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소모적인 싸움을 다시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유지 방침은 위원회의 지명혁 위원장이 작년 9월 취임 당시 제도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에서 태도를 바꾼 것이며 작년 11월 공청회에서마련한 자체 개선안과도 배치된다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어떻게든 보여져야 한다.

 

제한상영가 제도에 대해 다른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영등위는 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지만 등급 부여 기준을 강화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의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 위원장은 "등급 외 등급 신설안은 위원 한 명의 개인 의견이었을뿐이다.

 

제한상영가 유지에 따르는 우려는 알지만 영등위의 임무는 청소년들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만큼 제도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제한상영가 제도 유지를 둘러싼 논란은 특히 최근 영등위의 심의 결과에 대한불만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영화인들과 영등위 사이 갈등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등위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작전'의 제작사 비단길은 최근보도자료를 통해 "등급 판정의 기준이 임의적이며 다른 영화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로듀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한국영화의 르네상스가 온 것은 검열이 완화되고 표현의 자유가 넓어진 덕이 컸지만 최근의 영등위 심의는 지나치게 보수화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가뜩이나 투자 환경이 얼어붙어 있는 한국 영화계가 더 경색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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