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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150억원 다단계 사기' 발생

피해자 500여명 유사 수신업체 고소

다단계 피해 사건으로 최대 규모였던 '주수도 사건' 충격을 잊은 듯 도내에서 무려 150억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대전에 본사를 둔 U사에 사업자(회원)로 참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A씨 등 20여명은 U사 대표 박모씨와 U사 전주지사장 이모씨 등 이 회사 간부와 강사 등 10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A씨 등에 따르면 유사 수신업체 U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내 5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30여개 체인점 망을 설치한 뒤 2008년 초부터 회원 모집에 들어가 약 1만2000여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피해자는 500명 가량으로 피해 규모는 1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U사의 영업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이자 유사 수신행위. 회원들에게 자본금조로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평생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또 회원이 다른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자본금의 10%를 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U사는 투자 초기에만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했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배당금을 가져가지 말고 재투자하라'고 말하며 지급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투자를 위해 대출받은 돈의 원금도 찾기 힘들고, 이제는 이자까지 있어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자 피해자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등 방법으로 거액을 투자했고, 주변 친구나 친인척까지 투자자로 끌어 들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U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계속되자 전주지사는 방문판매사업자 등록이 안된 다른 법인 명의로 상품 매출을 요구하는 등 불법을 진행했다"며 "2개월전부터 직급수당, 특별보너스가 중지돼 전국의 사업자(회원)들이 생활비 조차 없어 고통받고 있다. 피고발인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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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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