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0일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일 인터넷 포털 중고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전화한 김모씨(31) 등 2명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1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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