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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전 신협직원 법정구속

대표적 서민 금융기관인 전주의 한 신협 전 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삼았다가 무더기로 법정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1일 업무상 배임과 사기, 사문서위조, 전자기록위조, 부동산관련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S신협 전 부장 강모(41)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신협 전 이사장 이모(74)씨는 관리책임만 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S신협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 2월부터 3년여동안 전산기록 조작과 감정평가서 위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 모두 9가지의 수법으로 35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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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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