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8:1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건방지다" 시비 폭력 행사

군산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33) 등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김모씨(23)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후배 김씨가 술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는 등 건방진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