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이버 공간의 불법행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법무부 김희준 송무과장은 18일 발간된 `형사법 신동향' 2월호에 게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논문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무책임한 욕설ㆍ비방이 난무하고 이 때문에 자살까지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자정노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만큼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형벌의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이버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이버 공간의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비방까지도 보호돼야 할 표현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지배하고 있고 피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특징을 지녀 오프라인상의 모욕행위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법률 적용 과정에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모두 여과될 수 있고 정치논리에 의해 법리상 모욕이 아닌 행위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근본적인 방안은 사이버 윤리교육 강화"라며 "관련 법이 정비된다고 해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강한 입법만 남발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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