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합도산법 개정
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고 불법추심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도산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한민ㆍ임치용ㆍ박용석 변호사와 오민석 판사 등 법조인과 학계 인사인 최성근(청주대)ㆍ김경욱(고려대)ㆍ김성용(성균관대)ㆍ박재완(한양대) 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개인회생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도 포함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따르는 서민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통합도산법에 새로 넣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주택 담보권자가 언제라도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권에 위협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개인회생 중 금지된 추심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해 추심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