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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현직경찰관, 검사실에 방화

전주지검, 덕진경찰서서 김모 경사 구속..본인은 혐의 부인사건발생 '쉬쉬'하고 기자들 출입통제 '눈총'

비리 혐의로 기소된 뒤 직위 해제된 경찰관이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지른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24일 검찰청사에 잠입해 집기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검찰청2층 담당 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A4용지를 뭉치로 말아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불로 수사서류는 훼손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도 발견되지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해 DNA를 대조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그러나 김 경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김 경사는 조직폭력배 전담수사를 담당하던 2007년 9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사무실에서 최모씨 등 2명이 조직폭력배인 점을 악용, "최씨 등이 성인PC방 투자를빌미로 피해자 A씨로부터 4천200여 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범죄첩보보고서에 기재해 수사대장의 결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경사는 자신의 정보원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로부터 "A씨가 조직폭력배들에게PC방 운영을 빌미로 사기를 당했는데 사건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에게 "돈을빨리 받고 싶으면 '최씨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갈취당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켜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김 경사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초 직위 해제된 후 덕진경찰서 경무과로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한편 전주지검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6일부터 기자들의 출입을 일부 통제하고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하는 등 사건을 숨기려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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