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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상해 기준 마련돼도 논란 불가피'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은 중상해 기준이 정해져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치 몇 주 이상'을 중상해로 분류할 경우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가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병.의원이나 담당 의사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부산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관계자는 27일 "사고 피해자가 어느 병.의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단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중상해 기준이마련돼도 일관성 없는 진단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픈 데가 없어도 일부 병.의원에 가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형병원에서 전치 6~8주 진단이 나올 상해가 중소병원에서는 전치 12주 진단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동래경찰서 관계자도 "들쭉날쭉한 병.의원의 상해진단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검찰의지휘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상해진단이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병.의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로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해진단의 신뢰성에 더욱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담당 경찰관들은 이에 따라 "병.의원별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해진단 전문 의사를 지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상해진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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