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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유증·사인증여 통해 동거녀에 줄 수 있어

[문] : 본처 갑녀가 사망한 후 약 5년 전부터 을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망 후 을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과 그 대지를 을녀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답] : 첫째, 유증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민법은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민법 제1065조), 귀하는 이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을녀에게 귀하의 주택과 대지를 유증하면 됩니다. 유언의 방식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입니다. 귀하가 위 방법으로 사후에 을녀에게 귀하 소유의 주택과 대지를 넘겨주고 싶다면, A4용지 등에 본인 소유의 주택과 그 대지의 지번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을녀에게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연월일, 주소, 서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을녀에게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대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둘째, 사인증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의 일종으로서, 그 효력발생시기를 증여자의 사망시기로 정한 것입니다. 유증과의 차이점은 유증은 수증자(유증을 받는자를 말합니다.)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언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반하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그 상대방 즉 사안에서는 을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인증여의 방법으로 사후에 주택과 그 대지를 을녀에게 넘겨주고 싶다면, 을녀와 귀하 사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사후에 귀하의 자녀등 법정상속권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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