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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8개월간 손님 속인 고깃집 주인 적발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 5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농관원은 이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A한우전문음식점 업주 최모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미국산 쇠고기(소갈비, 갈비살) 330㎏을 540여만원에 구입한 뒤 한우로 속여 생갈비와 갈비살을 1인분에 2만2000∼2만5000원에 16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육우를 구입해 불낙버섯전골과 육사시미 등으로 조리, 2500인분(51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게시판과 메뉴판에 국내산 한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또 최씨가 업소내 현수막에 '국내산 100%만 사용하는 곳'이란 허위표시를 내걸고 상습적으로 고객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미국산 쇠고기와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최씨의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소비자와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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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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