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9일 대형마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남원시 왕정동의 한 마트에 들어가 그릇세트(시가 17만원 상당)를 들고나오는 등 모두 시가 170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종업원이 분주한 틈을 노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척하며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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