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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작 화투·렌즈이용 사기도박 2명 영장

김제경찰서는 11일 사기도박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황모씨(53·익산시 영등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김제 시내 모텔에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하면서 특수제작된 화투와 이를 볼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이용, 강모씨(50·김제시 교동) 등 7명으로부터 모두 8650만원을 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 등은 앞서 다른 도박판에서 수천만원을 잃게 되자 이 같은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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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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