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금마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A씨에 대해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익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9월초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 B씨 배우자에게 "등록금에 보태써라", "오해를 풀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각종 조합장선거 선거인단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점을 이용, 매표나 금품요구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향후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선관위 박삼서 사무국장은 "조합장 선거를 비롯한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내년 6월에 있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까지 확대시켜 선거풍토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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