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6월15일까지 접수
전북경찰청은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학생에 대해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선도·치료의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 재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은 이를 위해 각급 경찰서별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교내 화장실·학교주변 PC방·만화방·찜질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부착하며, 각 학교 정문에 신고기관과 신고방법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신고는 도내 각급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파출소 등에 학생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 접수할 수 있다.
또 각급 경찰서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센터, 담당경찰관 이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들 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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