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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도 '녹색공간' 으로

친수공간 조성 의무 주택조례 개정·건축자재도 규제

전주시의 친환경아파트 단지 조성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아파트정책과 관련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 친환경아파트정책은 △친환경 주택조례 개정 △친환경 검증 건축자재 사용 등 2가지 방향에서 추진됐다.

 

우선 주택조례의 경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분수와 벽천, 연못 등 친수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판상형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과 지하주차장 80% 이상 의무화, 쓰레기 집하장 설치 의무화 등도 현실화시켰다.

 

현재까지 20개 단지 1만111세대에 이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도시 열섬 저감과 도시 미관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다.

 

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확대와 관련해 신축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바닥재에서 페인트, 접착제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토록 요구하는 것.

 

특히 오염물질 방출 사용제한 건축자재로 고시된 79개 생산업체 건축자재는 시공업체에 사용제한을 통보했다.

 

여기에 신축 공동주택에 포름알데히드 등 5종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거나 한지벽지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하가지구 3개 단지 1066세대의 경로당과 침실 등에 반영토록 한 가운데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내 자치단체는 물론 서울시와 일부 구청 관계자들이 주택 관련 조례개정을 문의해 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모 자치단체는 전주 사례를 적용, 공동주택에 조경과 녹지, 수변 공간 등을 설치토록 조례개정에 나선다.

 

시는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친환경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하는 등 보다 친환경아파트를 건설해나갈 방침이다.

 

시 이용민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택건설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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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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