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8일 인터넷에 올린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김모씨(2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씨(21)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연티켓·디지털카메라·휴대전화 등을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70여 명으로부터 총 1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인터넷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9개·대포폰 2대 등을 각각 20만 원에 구입해 사기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또 다른 통장이 발견되는 점 등을 미루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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