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는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전라북도 교육감이 지난 1월28일 김 교장에 대해 내린 '정직 3월'의 처분은 김 교장이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하면서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 이들이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도록 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교장은 "정직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 12일 '정직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정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김 교장은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이 사건 본안소송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은 다음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사건으로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이 청구한 소청을 심사하고,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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