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 조합장 아들 허위서류 작성 3억6000여만원 받아…검찰 수사 착수
영어자금 불법대출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수협 조합장 아들인 임모씨(45)가 지난 18일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營漁) 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군산수협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구속되면서, 검찰이 군산수협 영어자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영어자금을 받아 어업 및 수산업 외 용도로 사용한 뒤, 자금을 변제하지 않아 공적자금을 투입케 한 사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이미 영어자금을 받은 90명 중 6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 같은 혐의점이 있는지를 파악중이다.
이종완 수사과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임씨는 양식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난 2004년 12월경부터 2007년 9월경까지 수년동안 9회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시중은행 보다 현저하게 낮은 연 1∼3%의 금리로 운영된다는 점, 형식적인 이자 지급으로 자동적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영어자금에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영어자금 불법대출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지는 등 수협의 부실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다"면서 "다만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이 수산업에 자금을 사용했다가 변제를 못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영어자금은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만이 필요한 운영자금을 수협을 통해 지원받는 정책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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