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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절차 마련

자치단체 신청하면 중앙분쟁조정위서 결정

새만금지구 등 공유수면 매립지나 미등록지의 행정구역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이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 문제를 놓고 군산과 김제·부안 등 인접 자치단체들이 일찌감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 갈등의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에는 이같은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지적등록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왔다.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분쟁은 평택·당진(2004년)과 광양·순천(2006년)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을 종전 기준에 의해 결정할 경우 개발계획상 하나의 산업단지가 여러 개의 자치단체로 분할되거나 단일 공장부지가 복수 자치단체의 경계에 위치, 공장등록과 각종 인허가·사업계획 승인 등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또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임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 법률은 이와함께 대학 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직을 휴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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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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