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척수마비 장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술집 여종업원을 모텔에 데려가 감금하고 성추행한 척수마비 장애인 A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2000년경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손상을 입은 A씨가 세수하기, 옷입기 등 일상생활에 부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가 정상인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추행했다는 점 등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현장을 곧바로 탈출하지 않은 점, 소리를 쳐 구원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25일 새벽 1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를 모텔에서 성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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