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80%까지 보조...시 '투자유치촉진 개정조례안' 의회 의결
전주시가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투자기업에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전주시의회는 9일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지원내용이 담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투자하는 탄소섬유나 탄소 복합재 생산 업체에 투자비의 80%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이들의 토지구입비와 건축비·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상시 고용 인력이 10인 이상일 때 이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상시고용 인원 10인을 초과하면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교육훈련 보조금도 1인당 월 60만원씩 지원토록 했다.
일반 기업들에 대한 지원액이 투자비의 10%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조례는 탄소산업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 체제를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시가 탄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탄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효성과 탄소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나선 전주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탄소산업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탄소섬유와 관련된 연구소 및 기업체 100여개를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시 강순풍 경제산업국장은 "전주하면 탄소산업 도시가 연상될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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