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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경찰관, 업자에 3000만원 갈취 당해

속보=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직위해제되고 구속된 경찰관이 '단속 무마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는 성인오락실 업주의 협박에 못이겨 수천만원을 강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전 익산경찰서 경사 강모씨(36)에게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강씨를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오락실 업주 이모씨(39)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씨의 부친(6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강씨에게 수 십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가 운영하던 성인오락실이 지난 1월 중순 경찰단속에 걸리자 향응을 제공받았던 강씨가 이를 무마해줬고 이씨는 3월8일 다른 장소에서 성인오락실을 열었다. 하지만 사흘만에 또다시 단속에 걸리자 이씨 부자는 단속무마 사실을 들어 "손해 본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강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가 단속을 무마한 뒤 이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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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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