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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전 도의원징역 5년 확정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상문 전 도의원(57)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춰볼때 알선수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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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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