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증가·금융권 대출 어려워 자금난 가중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속에 61일 이상 장기어음 결제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 금융권의 대출 및 보증서 발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데다, 61일 이상 장기어음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전북지회가 일종의 어음할인 형식으로 지원하는 어음수표대출은 올들어 지난 23일 현재 총 125건 42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결제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이 90.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어음은 대부분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북지회는 설명했다.
하도급대금은 세금계산서 교부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며, 장기어음일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어음할인료 등의 금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지회에 접수된 어음을 기간별로 보면 30일 이내는 5건(4%), 31∼60일 이내는 7건(5.6%), 61∼90일 이내는 19건(15.2%), 91∼120일은 28건(22.4%), 121∼150일은 39건(31.2%), 151∼180일은 27건(21.6%)으로 61일 이상 장기어음 비중이 90%을 웃돌고 있다. 지급기일 180일 이내 어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18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북지회는 내다보고 있다.
담보제공 능력 부족 등으로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매출부진 뿐 아니라, 약 7∼8%에 달하는 어음할인 비용까지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업체가 장기어음을 주더라도 어쩔수 없이 받은뒤 할인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금융권에서 소외받는 기업들이 지회를 찾아 대출 및 어음할인을 하고 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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