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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올 첫 국민참여재판 연다

다음달 25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 피고인 대상

전주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25일 열린다.

 

전주지법은 27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피고인(37)에 대한 공판을 오는 5월2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달 1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상해치사,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를 대상으로 피고인이 원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전주지법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행 첫 해인 지난해 2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이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배심원 5명과 예비배심원 2명 등 모두 7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재근 전주지법 공보담당 판사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살아있는 재판, 국민들의 상식의 눈에서 바라보는 재판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선정된 배심원은 우리나라 재판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으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피고인은 지난해 3월17일 전주시 금암동 A씨(43·여)씨의 집에서 금품을 털다 귀가한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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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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