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0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불법 직업소개 신고 50만원 포상

앞으로 불법 직업소개와 거짓 구인광고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지 무상 제공 신고),'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등에 이어 '잡(job)파라치'도 등장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허위구인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5개월간 '불법 직업소개, 허위 구인광고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한 사람은 20만원,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낸 사람이나 직업소개업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스티커 광고와 무가지, 인터넷 등 모든 구인광고가 신고 대상이며, 워크넷(www.work.go.kr)이나 전국 고용지원센터(전화 1588-1919),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석 kangi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