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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막연한 뇌물 요구' 공무원 무죄"

"뇌물수수 명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공무원이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없이 은근히 잘 봐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며 뇌물을 요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은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한 약속의 구체성을 엄격히 따진 것으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4일 "세금 등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에게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알선뇌물요구)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수수 명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뇌물을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입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1천만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영업허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실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7년 7월 북창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 주인을 만나 "세금 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 테니 1천만원을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먼저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방식이 갈수록 은밀해지는 세태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로 형성될 경우 수사기관은 향후 유사 사건의 유죄 입증에 한층 어려움을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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