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눈길
유흥업소 업주가 아닌 제3자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불금에 대한 채권 불인정 판결은 그동안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내려져 왔으나 이번 판결은 제3자에 대해 내려진 판결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6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가 선불금 500만원을 빌려준 B씨를 상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라며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며 "B씨가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유흥업소 업주를 대신해 A씨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은 무효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2년 10월 B씨에게 차용금증서를 써주고 선불금 500만원을 받은 A씨는 2003년 3월 B씨가 법원으로 부터 이 돈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뒤 최근 강제집행에 나서려 하자 앞선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한편 현행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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