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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짜고 판 면세유값 15억 챙겨 '쇠고랑'

군산해경, 고창수협 이사·직원·어민 구속영장

고창수협 이사와 직원, 어민 등이 서로 짜고 수 십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어업용 면세유 150만여ℓ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고창수협 직원 김모씨(40)와 인척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면세유를 빼돌린 같은 수협 이사 이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김씨에게 면세유 구매카드를 맡겨 면세유 수급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돕고 그 대가로 수 백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최모씨(39) 등 어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고창수협 계장인 김씨와 비상임이사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면세유 출고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류 154만여ℓ(25억원 상당)를 이씨가 운영하는 A주유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가 인척 명의로 운영해 온 A주유소는 고창수협이 운영적자를 이유로 민간위탁한 것으로 이들은 이 주유소가 면세유와 과세유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정유사로부터 받은 면세유를 일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주유소 민간위탁에서 면세유 불법유통까지의 과정에서 김씨 이외에 수협 고위간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면세유류를 되팔아 온 어민 100여명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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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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