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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군수 처남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8일 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군수의 처남 이모씨(42)와 이씨의 선배 최모씨(45)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이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향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인사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와 최씨(45)는 지난해 6월 초 "군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A씨(35)로 부터 1700만원을 받아 이씨가 1000만원, 최씨가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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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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