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0일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무등록 업소를 유명 회사로 속여 투자를 유도, 수 십억원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정모씨(4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0월19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모씨(36)로 부터 한 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7~10만원씩 40주 동안 이익금을 나눠 준다고 속여 모두 580차례에 걸쳐 18억8800만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군산에 무등록 사무실을 차린 뒤 부동산과 고미술품·외환선물거래에 능통한 것처럼 속여 원금의 320%를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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