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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기사 무마 광고비 요구 언론사 전 사장 집유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신문사 전 사장 A씨와 전 상무 B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편집국장 C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C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기사 무마를 내세워 광고비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과 A씨가 골프장 대여료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6년 11월 김제지역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제산림조합측으로부터 3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C씨는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냈으며, A씨는 2007년 4월 도내 모 골프장 회장에게 골프대회 주최를 위해 골프장을 대여해 달라며 대여료(2800만원 상당)를 갈취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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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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