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로비 관련 전주시의원 재소환 조사
속보=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로비가 펼쳐진 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됐던 전주시의회 J의원이 25일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J의원을 다시 불러 전모씨(54)로 부터 받은 2000만원이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과 관련한 뇌물 성격의 로비자금이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J의원은 자신이 전씨로 부터 받은 돈은 조례 개정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와 만난 J의원은 "전씨와는 3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예전에도 돈을 빌렸다 갚은 적이 있다"며 "2000만원도 세금납부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모두 갚았으며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까지 J의원을 조사한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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